• 구름많음속초23.7℃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5℃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2.6℃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원외탕전에서 예비 약침 조제…검찰 “혐의 없어”

원외탕전에서 예비 약침 조제…검찰 “혐의 없어”

서울중앙지검, 약침은 ‘제조’가 아닌 ‘조제’에 해당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 중앙지검)은 최근 경찰이 서울 A한의원을 상대로 수사한 원외탕전실에서의 예비 약침 조제행위 위법 여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고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지난 5월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A한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서의 약침 조제행위가 의약품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B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한의사들이 직접 자신이 사용할 약침액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처방전을 보내 약침액을 만드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해 약사법상 조제가 아닌 의약품 제조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B원장은 “원외탕전원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부속시설이며,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한 개별 한의의료기관들 각자의 부속시설이기도 하므로 여기서 생산하는 약침액과 한약은 각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조제’ 행위로써 의약품 제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예비 조제에 대해서도 B원장은 ‘병원의 장래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자 약품을 미리 준비해 두고, 그 투약은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행된 경우에만 하는 경우 조제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 적법한 근거로 들었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 근무하는 한약사가 한의사들의 사전 처방에 따라 약침액을 생산하고, 이 생산된 약침액의 투약은 각 한의사들이 개별 환자 증상에 맞춰 약침 종류와 투여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제조와는 구별되는 예비조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B원장의 주장에 따라 사전처방전인 ‘표준조제지침서’에 맞춰 처방량, 처방정보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예비조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원외탕전원은 한의사들의 사전처방에 의해 약침제 또는 탕약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이른바 예비조제에 해당하므로, 조제의 범주에 속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따라 결국 원외탕전원에서 약침액과 한약을 생산하는 행위는 의약품의 제조라기보다 예비조제 행위라고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B원장은 “원외탕전원에서의 약침 조제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아 수사를 받게 됐다”며 “법령이 미비 된 부분을 복지부가 보완해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약침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