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3℃
  • 맑음-9.6℃
  • 맑음철원-12.1℃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11.2℃
  • 맑음대관령-12.9℃
  • 맑음춘천-9.0℃
  • 구름조금백령도-1.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3.9℃
  • 맑음동해-3.6℃
  • 맑음서울-7.7℃
  • 맑음인천-7.7℃
  • 맑음원주-8.4℃
  • 눈울릉도-1.0℃
  • 맑음수원-7.9℃
  • 맑음영월-9.2℃
  • 맑음충주-9.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4.4℃
  • 구름조금청주-6.0℃
  • 구름조금대전-6.2℃
  • 흐림추풍령-6.4℃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5.9℃
  • 맑음포항-3.3℃
  • 흐림군산-2.6℃
  • 맑음대구-3.7℃
  • 흐림전주-3.6℃
  • 맑음울산-4.0℃
  • 맑음창원-2.1℃
  • 눈광주-1.4℃
  • 맑음부산-2.4℃
  • 맑음통영-2.3℃
  • 흐림목포0.3℃
  • 구름조금여수-1.3℃
  • 구름많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9℃
  • 흐림고창-2.1℃
  • 흐림순천-2.7℃
  • 맑음홍성(예)-5.3℃
  • 맑음-7.5℃
  • 눈제주4.0℃
  • 흐림고산3.8℃
  • 구름많음성산2.8℃
  • 구름조금서귀포4.1℃
  • 맑음진주-5.4℃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7.0℃
  • 맑음이천-8.7℃
  • 맑음인제-9.8℃
  • 맑음홍천-9.0℃
  • 맑음태백-10.9℃
  • 맑음정선군-9.5℃
  • 맑음제천-11.9℃
  • 구름많음보은-6.5℃
  • 맑음천안-8.1℃
  • 구름조금보령-4.1℃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5.0℃
  • 맑음-6.2℃
  • 흐림부안-1.6℃
  • 흐림임실-4.0℃
  • 흐림정읍-3.0℃
  • 흐림남원-2.9℃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0.1℃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2.9℃
  • 맑음북창원-2.0℃
  • 맑음양산시-2.7℃
  • 흐림보성군-0.2℃
  • 흐림강진군0.2℃
  • 흐림장흥-0.3℃
  • 흐림해남0.3℃
  • 구름많음고흥-0.6℃
  • 맑음의령군-7.4℃
  • 맑음함양군-3.3℃
  • 구름조금광양시-1.9℃
  • 흐림진도군1.3℃
  • 맑음봉화-8.5℃
  • 맑음영주-7.2℃
  • 맑음문경-6.5℃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4.5℃
  • 맑음의성-7.2℃
  • 맑음구미-4.6℃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4.5℃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1.1℃
  • 맑음남해-0.7℃
  • 맑음-2.9℃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2일 (금)

얼굴인식 체온계?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

얼굴인식 체온계? 실제로는 ‘열화상 카메라’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강선우 의원 “새로운 IT기기에 식약처의 선제적 대응 필요”

강선우의원프로필사진.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얼굴인식 체온계’라며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비접촉식 체온계가 실제로는 인증도 받지 않은 ‘열화상 카메라’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해서는 않된다는 것.

하지만 의료기기 인증을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늑장 대응으로 해당 기기가 이미 전국의 관공서는 물론 지하철역, 식당, 극장 등에 수천여 대가 설치·운영중일 뿐만 아니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서도 그 용도가 잘못 소개돼 있는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서갑)에 따르면 체온을 측정하기 위한 체온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의료기기로 2015년 이후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는 모두 90종에 달한다.

 

그러나 ‘얼굴인식 체온계’로 알려진 제품은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A기업이 지난 5월부터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이 인기를 얻자 A기업은 6월 들어 대대적인 언론 홍보를 진행했고 A기업의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1050원(6월 1일)에서 1만9200원(9월 3일)으로 3개월동안 20배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 9월 4일, 해당 제품은 한 언론을 통해 체온계가 아님은 물론 그 기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았고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보도자료(‘체온측정’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하세요)를 배포하고 자체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심지어 지난 9월 18일 식약처 위해사범 중앙조사단은 A기업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런데 중대본에서 발행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3판)’속 내용을 살펴보면 ‘열화상 카메라로 증상여부 확인’이라는 표현이 무려 12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잘못된 표현에 대해 강선우 의원실에서 식약처에 즉각 문의했고 식약처는 ‘열화상 카메라는 보조수단이며, 체온측정은 인증받은 체온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대본에 다시 한번 수정 요청했으며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4판)’은 10월 중 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얼굴인식 체온계’는 정확한 체온 측정 기기가 아니다. 즉 다중이용시설 입장시 체온 측정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니만큼 새로운 IT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