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5℃
  • 맑음31.9℃
  • 맑음철원30.1℃
  • 맑음동두천29.9℃
  • 맑음파주29.2℃
  • 맑음대관령22.3℃
  • 맑음춘천31.7℃
  • 맑음백령도23.2℃
  • 맑음북강릉25.6℃
  • 맑음강릉26.4℃
  • 맑음동해24.5℃
  • 맑음서울30.7℃
  • 맑음인천28.8℃
  • 맑음원주31.5℃
  • 맑음울릉도25.5℃
  • 맑음수원29.0℃
  • 맑음영월31.0℃
  • 맑음충주31.2℃
  • 구름많음서산27.2℃
  • 맑음울진24.0℃
  • 구름많음청주30.8℃
  • 구름많음대전30.1℃
  • 구름많음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30.3℃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통영24.0℃
  • 흐림목포24.6℃
  • 구름많음여수25.5℃
  • 흐림흑산도22.1℃
  • 구름많음완도26.5℃
  • 흐림고창25.2℃
  • 구름많음순천26.3℃
  • 구름많음홍성(예)28.1℃
  • 구름많음29.2℃
  • 구름많음제주24.4℃
  • 흐림고산22.3℃
  • 구름많음성산25.1℃
  • 흐림서귀포24.9℃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강화26.7℃
  • 맑음양평30.6℃
  • 맑음이천31.2℃
  • 맑음인제30.3℃
  • 맑음홍천31.1℃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정선군29.0℃
  • 맑음제천29.6℃
  • 구름많음보은28.9℃
  • 구름많음천안28.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금산28.2℃
  • 구름많음29.4℃
  • 흐림부안23.9℃
  • 구름많음임실28.1℃
  • 구름많음정읍26.4℃
  • 구름많음남원29.3℃
  • 구름많음장수27.4℃
  • 흐림고창군26.0℃
  • 흐림영광군24.6℃
  • 구름많음김해시26.3℃
  • 흐림순창군29.5℃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8℃
  • 구름많음보성군27.2℃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흥25.8℃
  • 구름많음해남26.0℃
  • 구름많음고흥26.1℃
  • 구름많음의령군29.0℃
  • 구름많음함양군30.8℃
  • 구름많음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4.7℃
  • 구름많음봉화27.2℃
  • 맑음영주29.7℃
  • 구름많음문경29.6℃
  • 구름많음청송군30.6℃
  • 맑음영덕26.7℃
  • 구름많음의성31.6℃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영천30.5℃
  • 구름많음경주시29.4℃
  • 구름많음거창29.1℃
  • 구름많음합천29.8℃
  • 구름많음밀양30.4℃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8일 (목)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의료광고 91% 온라인…복지부 차단 조치는 0건

불법 사이트 식약처 20만건 차단 요청에도 복지부 ‘복지부동’

의료광고.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적극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조치를 요청하고 있는 식약처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갑)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