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맑음-12.4℃
  • 맑음철원-14.0℃
  • 맑음동두천-11.5℃
  • 맑음파주-13.1℃
  • 맑음대관령-14.4℃
  • 맑음춘천-11.4℃
  • 맑음백령도-0.1℃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4.6℃
  • 맑음동해-3.9℃
  • 맑음서울-9.0℃
  • 맑음인천-8.3℃
  • 맑음원주-10.2℃
  • 눈울릉도-0.2℃
  • 맑음수원-9.8℃
  • 맑음영월-11.8℃
  • 맑음충주-11.4℃
  • 맑음서산-8.9℃
  • 맑음울진-5.1℃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8.7℃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4.4℃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5.1℃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4.5℃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3.2℃
  • 맑음통영-3.3℃
  • 흐림목포1.5℃
  • 맑음여수-1.6℃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많음완도1.4℃
  • 흐림고창-3.7℃
  • 흐림순천-3.1℃
  • 맑음홍성(예)-8.3℃
  • 맑음-8.8℃
  • 흐림제주4.5℃
  • 흐림고산4.3℃
  • 구름조금성산3.0℃
  • 구름조금서귀포3.8℃
  • 맑음진주-7.6℃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8.8℃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11.8℃
  • 맑음홍천-11.3℃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11.5℃
  • 맑음제천-13.1℃
  • 맑음보은-8.6℃
  • 맑음천안-9.1℃
  • 구름조금보령-5.8℃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6.1℃
  • 맑음-7.8℃
  • 구름많음부안-2.8℃
  • 맑음임실-5.1℃
  • 흐림정읍-3.5℃
  • 흐림남원-3.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4.0℃
  • 흐림영광군-2.5℃
  • 맑음김해시-4.9℃
  • 구름많음순창군-3.3℃
  • 맑음북창원-3.3℃
  • 맑음양산시-4.0℃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강진군0.8℃
  • 구름많음장흥-0.5℃
  • 흐림해남1.4℃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9.5℃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1.8℃
  • 흐림진도군1.9℃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7.5℃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5.5℃
  • 맑음의성-10.2℃
  • 맑음구미-5.5℃
  • 맑음영천-5.9℃
  • 맑음경주시-5.1℃
  • 맑음거창-7.7℃
  • 맑음합천-6.6℃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1.7℃
  • 맑음남해-1.0℃
  • 맑음-4.5℃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03일 (토)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의료인 면허 ‘투 스트라이크 아웃’ 추진

권칠승 의원 “취소 사유 반복, 의료인 자격 없어”

권칠승.JP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다시 면허취소 행위를 할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면허가 취소된 자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7%에 달하는 등 면허 재교부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의료인의 면허취소·재교부 반복과 상습적 비위행위 등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영구취소하고 △면허취소 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면허취소 후 개전(改悛)의 정을 인정받아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면허취소 사유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국민 기만이자 의료인으로서 윤리의식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면허관리 체계를 바로 세우는 것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