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많음24.5℃
  • 구름많음철원24.4℃
  • 구름많음동두천24.8℃
  • 구름많음파주23.7℃
  • 구름많음대관령20.8℃
  • 구름많음춘천25.4℃
  • 박무백령도21.1℃
  • 맑음북강릉23.9℃
  • 맑음강릉27.0℃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서울25.6℃
  • 흐림인천23.8℃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1.4℃
  • 흐림수원24.4℃
  • 구름많음영월24.5℃
  • 흐림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0℃
  • 흐림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대전26.0℃
  • 흐림추풍령23.2℃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6.9℃
  • 흐림포항27.3℃
  • 구름많음군산24.5℃
  • 흐림대구27.0℃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3.5℃
  • 흐림광주24.3℃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4℃
  • 비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8℃
  • 흐림순천22.6℃
  • 흐림홍성(예)24.7℃
  • 구름많음25.3℃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2.5℃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3.7℃
  • 흐림진주23.3℃
  • 흐림강화22.5℃
  • 흐림양평26.2℃
  • 흐림이천26.5℃
  • 구름많음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5.0℃
  • 흐림태백21.6℃
  • 구름많음정선군22.8℃
  • 흐림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4.7℃
  • 구름많음보령24.1℃
  • 구름많음부여24.3℃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0℃
  • 구름많음부안24.6℃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5.1℃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6℃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1℃
  • 구름많음양산시24.2℃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3.7℃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4.3℃
  • 흐림함양군24.0℃
  • 흐림광양시23.6℃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3.6℃
  • 흐림영주24.4℃
  • 흐림문경24.3℃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4.0℃
  • 흐림의성25.6℃
  • 흐림구미26.4℃
  • 흐림영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5.2℃
  • 흐림거창24.5℃
  • 흐림합천24.6℃
  • 구름많음밀양25.6℃
  • 흐림산청23.6℃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2.7℃
  • 구름많음2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수백억 꿀꺽한 양의사 등 적발

사무장병원 운영해 요양급여 수백억 꿀꺽한 양의사 등 적발

법망 피하려 ‘허위서류’까지 작성…약 420억원 편취



please check out more similar images in my portfolio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와 보험료 등 42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의사와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찰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동업계약서까지 위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사무장병원을 2개를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318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사무장 김모(52) 씨를 구속했다. 또한 양의사 조모(54) 씨와 박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양의사인 조씨와 박씨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 소재 OO요양병원,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하고 건보공단과 보험사에게 요양·의료급여 291억원, 보험금 27억원 등 318억 원을 부정 청구했다.



이들은 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고자 '동업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마음이 놓이지 않자 1년 후에는 '금전대차 약정서'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고서 김씨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왔다.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월 1900만원과 병원 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부인에게는 월 450만원을 각각 챙겼다. 또 외제차 리스 비용과 자녀학자금 등 매달 4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 의사인 조씨와 박씨는 그 댓가로 매달 약 1000∼1600만원 가량의 월급을 챙겼다.



한편, 경찰은 다른 의사 명의를 빌려 두 군데의 병원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에 의료급여 등 104억 원을 부정 청구한 의사 이모(52)씨와 송모(54)씨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