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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이해당사자들 입장 반영부터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 이해당사자들 입장 반영부터

더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주최 보건의료발전계획 국회 세미나

김태호 한의협 이사 "사후 갈등 방지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세미나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문재인케어의 전격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제안하는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 세미나에서 김태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기획홍보이사는 사후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KakaoTalk_Moim_6cUI2L0rJ57It5LulcspujoCShjxRw김 이사는 "예컨대 최근 정부 주도로 진행된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만 봐도 논의 과정에서 한의협이나 치협의 의견은 물론, 장애인 주치의제도 하에서 실제 혜택을 입게 될 장애인들의 의견도 반영이 안됐다"며 "논의 과정 자체가 없으니 사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시범사업이 끝난 이후 포함시키려고 하면 단체들끼리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나서봤자 사후갈등 조정밖에 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것.



그는 "우리보다 고령화가 30년이나 앞서 있는 일본의 경우 방문 진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할 때 관련 지자체, 의약 단체, 간호사 단체까지 모두 포함해 논의하는 하나의 거버넌스를 구조를 만들어 시행했다"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한의과의 강점을 녹여낼 수 있는 만큼 정부 주도의 사업 구상시 처음 계획 단계부터 관련 직능 단체, 혜택을 받게 되는 국민까지 논의 구조에 포함시키는 모델을 만들면 사후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석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 역시 제도권 내의 소외에 대해 토로했다. 김 이사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서 배제됐던 것처럼 모든 보건의료정책이 대체로 의과 중심으로 구성돼 치과는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치과를 찾는 환자들이 증가해 치과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돼 가고 있으므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 의료분야가 독립적으로 종합적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명절날 비상진료대책에 포함되는 것 외에 전반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부분 약사는 배제돼 왔다"며 "세계보건기구가 약사들이 국민보건 향상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듯 약사가 주민들의 건강관리자이자 건강 커뮤니케이터인 동시에 건강 견인차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에서 약사들의 역할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수가 구조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항목별 원가 보전율이 평균 7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다"며 "매년 수가를 결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가 미리 벤딩 폭을 정해 내년도 쓸 금액을 결정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자유로운 계약"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역시 "보건의료 계획의 결정 과정과 논의에 있어서 상호 견제와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중앙행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인 거버넌스 구조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그간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어려웠던 원인으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꼽았다.



신 연구위원은 개선방향에서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추진과제에서 갈등이 발생한다"며 "미래 보건의료 정책은 당사자들이 고통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설계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토대로 향호 창출되는 편익과 가치에 대한 비전 제시 및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체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이 부재하다보니 보건의료 관련 법정 계획들간 상호 모순과 충돌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국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5년마다 보건의료 기본 계획의 수립과 실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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