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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복지부, 한·양방 협진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복지부, 한·양방 협진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 발간



결과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한·양방 협진 2차 시범사업에 참여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1일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에서 복지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양방 협력 및 협진 확대 요구에 대해 “당초 1단계시범사업이 올해 6월 완료되고 같은 해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의 결과자료 수집 및 평가가 늦어지고 있어 2단계 시범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올해 3/4분기 중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자료를 수집해 분석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기관 확대, 협진수가 적용 등을 포함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8개 국·공립 병원과 5개 민간병원 등 13개 의료기관(부산대병원, 전북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부산대한방병원, 국립중앙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충청북도청주의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경희대학교병원-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참여해 진행된 1차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에 한해 한·양방 협진 시 후행행위 급여(건강보험요양 목록 상 급여 대상에 한정, 같은 날 동일의료기관 내 한·양방 간 협진 시)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한의 간 상대 진료과의 교차개설 및 교차고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의 협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양 직역 간 의료범위 및 의료기기의 사용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로 제도화된 협진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양 직역간 대화채널 복원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과 함게 협진에 대한 표준 매뉴얼 등을 마련해 협진체계를 보다 세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공급 개선에 대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할 대 2017년 공중보건의사 수를 34명 추가로 확보했으나 2015년과 비교하면 115명이 부족한 상태로 최근 5년 동안 공중보건의사 공급 급감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에 적정 수의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연수기회 부여 등 재교육과 경력개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역량을 강화하고 보수와 복지여건 등 경제적 요인을 개선해 근속연수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며 “공중보건장학의를 마친 의료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의료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보장과 주거지원, 자녀 교육 지원 등으 필요로 하므로 향후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시행할 경우 이러한 지원책을 병행해 장학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외에 건강검진기관의 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에 대해 복지부는 통합 2주기 검진기간 평가에 평가대상을 기존 5509개소에서 1만1136개소로 2배 확대(전체 검진기관 1만9073개소의 58.4%)했으며 행정처분이력을 평가결과에 반영함으로써 그 기준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문점검이 대상기관 규모별 사업계획에 따라 서면점검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서면점검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2차 점검 후에도 개선 정도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미흡’한 기관에 대해 어떠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눠 수록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돼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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