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박무23.1℃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3.4℃
  • 박무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박무목포23.5℃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9℃
  • 비홍성(예)23.9℃
  • 흐림24.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1℃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法 “미승인 시술로 하지 마비”…양의사 1억5000여만원 배상 판결

‘리포소닉’, 복부 부위만 시술 공식 승인됐지만…



양의사 B씨, 허벅지 시술 하다 환자 A씨 ‘경골신경 손상’ 입혀



Judge gavel and stethoscope , close-up view



[한의신문=최성훈 기자]승인 받지 않은 시술을 환자에게 사용하면서 부작용 설명 의무를 게을리 한 양의사가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에 따르면 ‘리포소닉(Liposonix)’를 허벅지에 사용하다 의료과실로 왼쪽 다리에 근력 마비가 온 환자 A씨에게 양의사 B씨는 1억 5283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서울에 한 피부과의원을 개설하고 리포소닉을 이용한 지방제거술을 환자에게 시술해 왔다. 그러던 지난 2013년 5월 환자 A씨 허벅지에도 리포소닉을 활용한 지방제거술을 시술했다.



리포소닉은 주변 피부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만을 영구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인 시술로 승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A씨 허벅지에 지방제거술을 시행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왼쪽 엄지발가락에서 뒤꿈치까지 감각이 둔해지고 왼쪽 발가락 모두 구부리기 어려운 증상을 보였고, 3차병원 소견 결과 좌측 경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재판부는 리포소닉의 임상시험 결과는 복부와 옆구리 부위에 시술했을 경우에만 국한됐고, 허벅지 부위 시술에 관한 장기 추적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식약처 또한 복부 부위 시술만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있을 뿐 복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에 대한 시술은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의사 B씨는 피하 지방층 두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술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당초 의도했던 피하 지방세포가 아닌 그 주변의 신경도 열 손상을 입어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A씨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