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7℃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3.2℃
  • 구름많음동두천23.3℃
  • 구름많음파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8.8℃
  • 맑음춘천23.5℃
  • 구름많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4.1℃
  • 구름많음강릉26.8℃
  • 맑음동해23.6℃
  • 구름많음서울24.8℃
  • 구름많음인천23.8℃
  • 구름많음원주25.6℃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23.5℃
  • 맑음영월22.6℃
  • 구름많음충주25.1℃
  • 구름많음서산24.0℃
  • 구름많음울진23.2℃
  • 구름많음청주25.8℃
  • 구름많음대전24.8℃
  • 구름많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상주25.5℃
  • 흐림포항26.3℃
  • 구름많음군산24.0℃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4.9℃
  • 흐림울산23.3℃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6℃
  • 흐림부산23.3℃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2.6℃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2.8℃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홍성(예)24.0℃
  • 구름많음24.4℃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4.3℃
  • 흐림진주23.2℃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0℃
  • 구름많음인제22.1℃
  • 맑음홍천23.3℃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정선군21.1℃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3.5℃
  • 구름많음보령24.3℃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금산23.8℃
  • 구름많음23.6℃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임실23.3℃
  • 흐림정읍24.6℃
  • 흐림남원24.4℃
  • 구름많음장수22.9℃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4.0℃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1℃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4℃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8℃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광양시23.0℃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21.2℃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문경23.0℃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3.2℃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6.2℃
  • 흐림영천25.3℃
  • 흐림경주시24.3℃
  • 흐림거창23.5℃
  • 흐림합천23.9℃
  • 흐림밀양24.8℃
  • 흐림산청22.9℃
  • 흐림거제22.9℃
  • 흐림남해22.4℃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우리나라도 이제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원활한 이행 위한 '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환경부는 오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 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체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 기업 및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했으며,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도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를 추가해 생물주권을 강화했으며, 관계부처간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간 유예돼 내년 8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