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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든 금감원

나이롱 환자에 칼 빼든 금감원

의사·병원 사무장·보험 설계사 연루…189명 적발



Doctor and a medical insurance agent with a patient in a hospital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나이롱 환자' 189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혐의자는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허위·과다 입원한 가입자로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457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가족이 10년간 정상적인 생업활동도 하지 않은 채 사무장 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 20여 곳을 찾아다니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일도 있었다. 가족이 병원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타낸 보험금 7억 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적발된 사기에는 나이롱 환자는 물론 전직 보험설계사, 병원 사무장, 의사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설계사가 나이롱 환자와 사무장 병원을 섭외한 뒤 민간 보험회사와 국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 등 약 50억 원을 챙긴 혐의다.



이번 금감원의 적발은 지난해 5월 '보험 사기 상시 감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다.



금감원은 보험가입 단계에서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과다한 보험가입 차단하고,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밀착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했다.



또 보험설계사·브로커·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결망분석(SNA) 등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구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보험 사기의 절반을 차지했던 자동차 보험사기는 CCTV나 블랙박스의 영향으로 규모는 크지만 감소 추세다. 그러나 허위·과다 입원 사기는 상대적으로 늘어 전체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며 "허위·과다입원은 주변의 지인 문제병원 및 보험사기 브로커 등의 권유 등에 의해 보험사기라는 죄의식 없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적발한 사기 혐의자들을 경찰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경찰청이 이달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 보험사기 집중 단속기간에 경찰과 긴밀히 협의해 혐의자들의 구체적 위법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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