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4℃
  • 박무23.1℃
  • 흐림철원23.2℃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흐림춘천23.4℃
  • 박무백령도21.3℃
  • 맑음북강릉24.7℃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3.4℃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구름많음원주25.3℃
  • 맑음울릉도21.3℃
  • 구름많음수원23.0℃
  • 맑음영월21.9℃
  • 구름많음충주25.8℃
  • 흐림서산23.7℃
  • 구름많음울진23.5℃
  • 흐림청주25.4℃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2℃
  • 구름많음안동25.4℃
  • 구름많음상주24.4℃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4.2℃
  • 흐림대구25.6℃
  • 흐림전주25.3℃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2.9℃
  • 흐림광주23.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박무목포23.5℃
  • 흐림여수22.7℃
  • 흐림흑산도20.3℃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고창23.4℃
  • 흐림순천21.9℃
  • 비홍성(예)23.9℃
  • 흐림24.5℃
  • 흐림제주27.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8℃
  • 흐림진주22.8℃
  • 흐림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4.9℃
  • 구름많음이천24.9℃
  • 구름많음인제21.7℃
  • 맑음홍천22.7℃
  • 맑음태백19.3℃
  • 맑음정선군20.3℃
  • 구름많음제천21.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천안23.9℃
  • 흐림보령24.3℃
  • 흐림부여24.0℃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3.8℃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4.4℃
  • 흐림남원24.2℃
  • 흐림장수23.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0℃
  • 흐림김해시22.9℃
  • 흐림순창군23.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3.8℃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6℃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7℃
  • 흐림함양군23.5℃
  • 흐림광양시22.7℃
  • 흐림진도군23.1℃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영주21.3℃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청송군22.4℃
  • 구름많음영덕22.8℃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영천24.7℃
  • 흐림경주시24.0℃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3.6℃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2.5℃
  • 흐림거제22.8℃
  • 흐림남해22.5℃
  • 흐림23.1℃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97억 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97억 원 요양급여 꿀꺽한 의료재단 이사장 덜미

접대 받은 심평원 직원·명의 빌려준 의사도 구속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재단 이사장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1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의료법위반·특경법상 사기)로 의료재단 이사장 A(49)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접대를 받고 단속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심평원 직원 B(54)씨를 구속하고 면허를 빌려준 의사와 간호사 등 재단 관계자와 의약품 도매상 등 93명도 무더기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남 목포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종사자 79명의 면허·자격증을 빌려 이들이 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간호인력 가산금 78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인인 의사 명의로 또 다른 요양병원을 차려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요양급여 19억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환자 대비 간호인력의 비례 정도에 때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간호사·간호조무사·영양사·물리치료사 등에게 월 10만∼3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단 직원들에게 환자를 유치할 때마다 수당 1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를 유치한 사례는 550회에 달했다.



또 병원 의약품 독점 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심평원 직원 B씨는 요양병원의 의료·요양급여 심사와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A씨 요양병원의 이같은 비리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 대가로 A씨로부터 수십차례 골프 접대를 받고 병원 매점 운영권을 취득해 5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추징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