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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2일 (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간병인 인적사항 등록·매일 건강상태 확인
경제적 지원 강화…코로나19 검사 시 건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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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6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강화·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고, 결과를 확인한 후에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 비용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지난 20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중인 요양병원 환자 입·퇴원 관리시스템에 추가로 간병인 점검시스템을 구축,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간병인의 일일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체계화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의 마스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4일부터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매일 약 3만8000개를 확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각 요양병원에 보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은 환자의 일상접촉에 어려움이 많은 등 감염 시 위험성이 높지만 병원에 직접 고용되지 않아 감염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병원의 적극적인 감염관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요양병원 격리실 보험급여는 확진자, 의사 환자 및 원인 미상 폐렴환자가 입원할 때 적용됐지만, 이제는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미리 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와 관계없이 격리실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으로 신설된다. 요양병원이 감염관리 책임자(의사·간호사)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면 입원환자 1인당 1150원을 매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감염관리 책임자는 겸임도 허용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지난 24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9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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