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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대·의대생, 국시 응시료 인하 필요 ‘한 목소리’

한의대·의대생, 국시 응시료 인하 필요 ‘한 목소리’





지난해 국정감사서도 문제 제기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예비 한의사, 의사들이 국가 주도의 시험 응시료가 비합리적으로 비싸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국고 지원 비율 확대 등 응시료 인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빈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연합(이하 전한련) 의장은 지난 15일 “현행의 국시 응시료는 국가가 주도하는 점, 응시 대상이 학생인 점, 응시료가 국시를 주도하는 기관의 운영 비용으로 쓰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근본적으로는 전체 예산 대비 6%에 못 미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고, 국시원 역시 응시료를 기관 운영에 쓰는 등의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의 국고지원의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 기준 64.0%, 도로교통공단은 33.0%로 5.8%대에 머물고 있는 국시원 지원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역시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의대·의전원 정책제안 긴급진단’ 세미나를 열고 “소득이 없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더 큰 문제점은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응시료를 지불함으로써 응시자들이 국시원에게 잉여 예산을 제공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의과계열 학생들의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열린 국시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해 9월 29일 여의도 영등포구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시원의 필기 및 실기 시험 응시수수료가 다른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5년 주요 시험 응시수수료 인상률은 한의사·치과의사·약사가 12%, 의사가 9% 수준이다. 의대생은 지난 해 기준 필기시험 30만2000원(실기시험 62만 원), 한의대생은 19만5000원, 약대생은 17만7000원 등의 응시료를 지불했다.



권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공공성격의 ‘보건의료인 자격 시험’은 응시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른 공공기관 시행 전문자격 시험과 응시 수수료가 형평성 있게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응시자에게 사실상 기관 고유업무인 민원관리 등의 간접비용까지 떠넘기는 것은 기관 이기주의”라며 “응시료 수입이 인건비 및 임원 성과급 등 국시원 고유의 업무에 쓰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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