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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단속 본격화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 단속 본격화

위반 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 부과



명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12일부터 의료인 명찰 패용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1일 명찰 표시 내용 세부사항과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기준 고시 제정령안’(이하 명찰 고시)을 고시하고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고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명찰을 반드시 패용해야 하며 12일부터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작됐다.



명찰 고시에서는 ‘한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과 같이 명찰에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예 : 침구과 한의사 홍길동) 전문의의 경우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예 : 한방내과 교수 홍길동, 한방내과 과장 홍길동, 한방내과 전문의 홍길동)

그러나 명찰에 추가로 표시할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의 소속부서명, 직위·직급 등을 의료인 등의 신분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의 경우에는 명찰에 ‘한의과대학생 홍길동’, ‘한의학전문대학원생 홍길동’과 같이 명칭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명찰 제작 방법은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며 규격 및 색상은 환자와 보호자가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규격과 색상으로 만들면 된다.

단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예외로 규정,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다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지며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45만원, 3차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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