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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교육 의무화 추진

윤소하 정의당 의원, “환자 인권 침해 예방 목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직업윤리’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12일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을 포함해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 인권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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