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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약제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 약제 9개 품목 급여정지 처분

복지부, 9개 품목 보험급여 6개월 정지 및 33개 품목 551억원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한국노바티스(주)에 대해 9개 품목의 보험급여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처분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검이 2011년 1월부터 5년간 43개 품목(비급여 1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25억9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노바티스(주)를 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 2월20일 34개 품목에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9개 품목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7월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이후 경고처분 이외 첫 처분 사례가 나오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해야 하지만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하고 있어 행정처분 대상 42개 품목 중 여기에 해당하는 23개 품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외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4호(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과징금 대체를 인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6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시켰다.

이에따라 총 과징금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주)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달 본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급여정지 대상약제에 대해서는 의약품안심서비스(DUR 시스템)를 활용해 처분에 대한 사전예고 및 요양기관의 준비를 요청하고 대체약제의 추가 생산, 유통과 요양기관 내 입찰, 구매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처분 유예기간(최대 3개월 이내)을 두는 방안을 검토, 환자 치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를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의 상한을 현재 40%에서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 및 향후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도 선택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약가인하는 항구적인 경제적 제재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여정지·과징금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복지부는 국회 논의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급여정지 9개 품목은 △엑셀론캡슐1.5밀리그램 △엑셀론캡슐3.0밀리그램 △엑셀론캡슐4.5밀리그램 △엑셀론캡슐6.0밀리그램 △엑셀론패취5 △엑셀론패취10 △엑셀론패취15 △조메타레디주사액4밀리그램/100밀리리터 △조메타주사액4밀리그램/5밀리리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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