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박무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5℃
  • 흐림울릉도21.3℃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3℃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8℃
  • 비홍성(예)23.8℃
  • 흐림23.6℃
  • 비제주26.2℃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2.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서도 '천연물신약' 삭제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서도 '천연물신약' 삭제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 이어 의약품 품목에서도 용어 정비

식약처,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7월부터는 광고에서도 '천연물신약' 용어 사용 중단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해 10월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삭제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한 데 이어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된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하는 등의 관련 조항을 정비키로 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로서,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와 달라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연물신약 정의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 허가·심사시 불필요한 용어 삭제 등 정비를 통해 의약품 허가·심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정의) 제17호 '천연물신약이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천연물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서 별표 1의 의약품의 종류 및 제출자료의 범위 중 Ⅰ.신약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한다'라는 정의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제7조(심사자료의 요건) 제6호 사목(천연물신약의 임상시험의 종류 및 시험방법 등) 및 제58조(신속심사 등) 제2·3항도 각각 삭제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의 천연물신약과 약사법상의 신약의 정의가 상충해 식약처 내부에서도 혼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용어 정비에 나선 것"이라며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지금까지 출시된 천연물신약이 허가된 경로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용어가 정비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없다"며 "지난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 삭제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 관련 용어 등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어 의약품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도 천연물신약 정의 삭제 및 이와 관련된 조항 삭제 등 관련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천연물신약의 정부 지원은 아스피린 혹은 탁솔과 같은 글로벌신약 개발을 위한 정책으로 개선돼 처음 정책을 추진한 2001년 당시의 취지를 회복하게 됐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3월 식약처는 관련 고시에서 천연물신약에 대한 용어를 비롯한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 기허가된 한약(생약)제제 중 천연물신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오는 7월1일부터 천연물신약이라고 표기 혹은 광고하던 제품들에 대해 광고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