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4℃
  • 박무22.3℃
  • 구름많음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22.4℃
  • 비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4.0℃
  • 흐림서울24.2℃
  • 구름많음인천24.0℃
  • 흐림원주24.5℃
  • 흐림울릉도21.3℃
  • 흐림수원23.4℃
  • 흐림영월21.5℃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5.6℃
  • 흐림대전24.5℃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상주23.8℃
  • 비포항24.3℃
  • 흐림군산23.5℃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3.4℃
  • 흐림울산22.8℃
  • 흐림창원22.2℃
  • 흐림광주23.2℃
  • 흐림부산23.2℃
  • 흐림통영22.9℃
  • 흐림목포23.0℃
  • 흐림여수22.9℃
  • 안개흑산도20.0℃
  • 흐림완도22.7℃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8℃
  • 비홍성(예)23.8℃
  • 흐림23.6℃
  • 비제주26.2℃
  • 흐림고산23.0℃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7℃
  • 흐림진주22.7℃
  • 구름많음강화22.4℃
  • 흐림양평23.4℃
  • 흐림이천23.4℃
  • 흐림인제21.1℃
  • 흐림홍천22.6℃
  • 흐림태백18.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4℃
  • 흐림보은22.3℃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4.1℃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3.8℃
  • 흐림22.9℃
  • 흐림부안23.1℃
  • 흐림임실22.1℃
  • 흐림정읍23.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2.0℃
  • 흐림고창군23.8℃
  • 흐림영광군23.3℃
  • 흐림김해시22.1℃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3.3℃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2.7℃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6℃
  • 흐림고흥22.6℃
  • 흐림의령군23.2℃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3.0℃
  • 흐림진도군23.1℃
  • 흐림봉화18.9℃
  • 흐림영주20.9℃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25.3℃
  • 흐림의성22.8℃
  • 흐림구미24.0℃
  • 흐림영천22.5℃
  • 흐림경주시22.7℃
  • 흐림거창22.8℃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3.8℃
  • 흐림산청22.3℃
  • 흐림거제23.1℃
  • 흐림남해23.0℃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11건 접수 중 57건 수사의뢰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2311건 접수 중 57건 수사의뢰

의료계의 경우 대기없이 진료·검사받은 사례 등 수사 진행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2만 3852개 공공기관의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2311건이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135건, 금품 등 수수 412건, 외부강의 등 기타 1764건으로 나타나는 한편 수사기관에 의뢰했거나 법원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한 사례는 총 57건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수사의뢰된 사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신고된 사례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 및 진료순서 대기 없이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MRI 촬영을 진행한 사례를 비롯해 환자 보호자가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면담 중 직원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사례,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직원 인사를 한 사례, 대학교수가 미출석 해외 거주 학생의 학점을 인정한 사례 등이 있었다.



또한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례로는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각출하여 마련한 700여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수수한 사례를 비롯해 장해등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민원인이 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을 퀵서비스를 통해 제공한 사례 등도 수사 의뢰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 수수 △학과 동아리 학생들이 담당교수의 생일선물 명목으로 상품권 등 31만원 상당의 금품 제공 등의 경우에는 이미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로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적으로 여겨졌던 청탁이나 접대, 금품수수 행위가 실제적으로 적발·제재되고 있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건들도 상당수이므로 향후 수사의뢰나 과태료 부과사례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유사사건의 재발 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정리해 국민과 공공기관에 전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