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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의료인 단체가 의료광고 사전 심의하는 법안 추진

“행정기관의 사전 검열은 위헌…중앙회 중심의 독립된 자율기구에 맡겨야”



의료광고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 단체’가 의료 광고를 사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됐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 소비자단체, 의료광고 매체 관계자가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과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행정기관의 사전검열 성격을 띄고 있어 위헌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의료인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독립된 자율기구에서 의료광고를 심의하도록 했다.



또 의료인 단체가 자율심의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 통보해 위반행위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의료광고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통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규제의 필요성은 여전이 존재한다”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현행법상 의료광고에 관한 위헌성을 제거하고 의료광고를 합헌적,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에 앞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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