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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의료기관 과징금 상한액 '5000만원→10억' 상향 조정

김상희 의원 "솜방방이 처분 많아…제재 실효성 확보 차원"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 원으로 20배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의료업 정치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보고 명령 등을 어겼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처분을 갈음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업 정지기간에 따른 1일당 과징금액은 53만7500원.



이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부실 대응과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삼성서울병원에는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806만2500원(53만7,500 ×15일)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연매출이 1조원에 육박하는 삼성서울병원에 고작 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재의 실효가 없어 솜방방이 제재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의료법 제67조에 의료업 정지저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한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연간 총수입이 90억 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 부과처분의 최대액수를 10억 원으로 상향해 현실에 맞게 과징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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