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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무엇이 다르나?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무엇이 다르나?

격오지 재진 만성질환자 대상
민간의료기관서 의사와 환자 간 시행
강력 저지 입장 밝힌 의협…논란 예상

원격의료.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포함한 규제자유특구 7개 지역을 지정, 발표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해 디지털 헬스케어로 강원도 지역을 선정했다.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원격진료장소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이뤄졌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들과 다르게 환자 자택에서 원격진료를 받는다.

또 기존 시범사업들은 공공기관에서 이뤄졌다면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민간베이스(1차 의료기관)로 시도된다.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강원도가 직접 선정한다.

 

특히 기존 국방부‧해수부 시범사업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등 특수상황에서만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시행됐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일반환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에 시범사업들은 진단과 처방이 의사와 의사‧간호사 간 이뤄졌지만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의사와 환자 간 모니터링 및 상담‧교육이 이뤄지고 진단‧처방은 간호사의 입회하에 행해진다.

이상 징후가 있을 때 내원안내까지만 인정됐던 것이 자택에서 의사로부터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다만 안전성‧효용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했다.(강원도 원주시‧춘천시·철원군·화천군 격오지에 사는 당뇨·고혈압 환자 300명 대상)

 

정부는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를 두고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원격의료 허용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이슈라는 점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원격의료를 강행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당장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 추진 저지를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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