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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1일 (토)

고운맘카드 적용, 제대로 안착시키자

고운맘카드 적용, 제대로 안착시키자

보건복지부가 10일까지 입안예고했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전부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그동안 양방에만 적용됐던 전자바우처 고운맘카드 제도가 전국의 한방의료기관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고운맘카드 제도의 적용으로 인해 임산부는 양방의 산부인과 진료 외에도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50만원(다태아 임산부는 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한의약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가 한의약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적극 나서고자 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양방의 산부인과의사회는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고운맘카드 확대 적용에 결사 반대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고가 한약, 독성 간염, 한약 오남용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양방의 산부인과가 아니면 마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은 지킬 수 없다는 오만함의 극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양방 산부인과의사회의 행태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고운맘카드의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필요가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정요양기관으로 신청하는 것은 물론 임산부들의 카드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카드가맹점 계약 및 카드 단말기 설치 등의 후속 조치와 더불어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상병명(임신안태, 임신오조, 산후풍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 및 적용을 통해 제도 시행이 하루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협회도 포스터와 사업지침 안내책자 등을 조속히 제작 배포함으로써 회원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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