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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방의료 특성 반영된 수가구조 개선

한방의료 특성 반영된 수가구조 개선

현행 한의 수가구조의 문제점은 한방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율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약제제 급여는 56개 처방(68종 단미엑스산제)으로 전혀 가격 변동 없이 20여년간 정체되어 있고, 한의원의 보장율도 평균보다 낮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의 점유율 및 한방의료기관 내원환자수 대비 건강보험 점유율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에서 한방의료의 경우 신의료기술 등재 부재, 첩약 급여 및 한약제제 급여 확대의 부재, 학문적·임상적 특성이 미반영된 수가체계,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한방의료 수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방진료의 특성이 반영된 수가구조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방건강보험 50대 다빈도 상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물론 한의약 학문 특성인 개별 맞춤 의료서비스 제공 및 복합상병에 대한 통합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방건강보험의 우선 과제로 주 치료수단인 ‘약’의 급여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고, 한방의료행위 수가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한방의료의 특성이 반영된 수가구조의 개선은 한방의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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