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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무궁한 성장 가능성 내포한 천연물신약 시장

무궁한 성장 가능성 내포한 천연물신약 시장

19일 한의학 부흥과 도약의 시발점을 알렸던 ‘2012전국한의사대회’와 11일 열렸던 서울시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은 앞으로 한의학 정책 방향의 나아갈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전국한의사대회에서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한의약 발전의 기틀이 되는 한방신약 개발 및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의 범위 확대를 촉구하며,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 및 사용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열렸던 서울시회 총회도 결의문 채택을 통해 한약제제 보험급여 전면 확대와 의사에게 넘겨준 천연물신약 처방권을 한의사에게 반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한의사의 천연물신약 처방권은 법과 제도적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 항상 시비거리가 되고 있어 천연물신약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한의 진료행위를 하는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스틸렌, 신바로, 아토픽신 등 한약물을 주성분으로 하여 개발된 천연물신약이 호평을 받고 있음에도 한의사들의 진료 영역을 떠나 의사들의 처방 리스트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비록 천연물신약의 국내 시장이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미미하더라도 세계 각국간 FTA 체결이 늘어 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각국 전통의학의 재산권을 구분짓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때 국내 천연물신약 가치와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때에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을 주장하고, 적극 사용할 것을 대내외에 선언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구축을 토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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