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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정이 남긴 것

한약재 카드뮴 기준 개정이 남긴 것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417개 품목에 0.3ppm이하로 일괄적용했던 카드뮴 기준을 각 한약재 실정에 맞게 1.0ppm 이하 또는 0.7ppm 이하로 개선했다.



하지만 이번 한약재 카드뮴 기준 현실화를 위한 과정은 주무부처는 물론 한의약계에도 많은 교훈을 남겼다.

먼저 위해성 물질에 대한 기준은 한번 강화되면 그 기준이 합당한지의 여부를 떠나 다시 완화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처음 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현실성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후 설정해야 한다.



특히 한약재는 의약품이다. 의약품은 일정 부분의 위해성을 감안하고서라도 신체에 더 위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효 때문에 복용하는 것이다.



물론 안전성도 유효성 못지 않게 중요한 핵심 요소다. 그러나 의약품으로서의 유효성보다 안전성에만 치우쳐서는 않된다.



현실성 없는 카드뮴 기준이 설정된 이후 다년생 한약재는 자연흡착에 의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 현행 기준에 맞추기 위해 1년만에 채취해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은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과학적인 위해성 평가를 통해 한약재의 유효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소통에 더욱 경주해야 한다. 이번 개정이 늦어진 이유는 사회적 합의 도출에 있었다. 한의약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고 왜 서양의약적 잣대로 판단해서는 않되는지를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한의약의 특성을 잘 살려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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