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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무면허 불법의료시술, 환자 치료 시기 놓치는 경우 많아"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 KBS 소비자리포트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편서 언급



리포트(온라인용)KBS 소비자리포트 방송화면 캡처.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무면허 침 시술로 50대 말기암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법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보이사가 "무면허 의료시술의 경우 위생이나 감염의 개념이 없다보니, 감염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KBS 소비자리포트의 '위험한 불법시술 홍보문' 편에 출연해 이 같이 밝히면서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를 보고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해야하는지, 2·3차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 불법 무면허 의료 시술인은 이럴 때 '나만 믿으면 된다. 내가 다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해 환자를 위험에 빠트린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이어 "환자는 이 과정에서 치료 시기를 놓쳐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에 따르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은 50대 여성은 지인의 소개로 '아바타 침 시술'을 받은 후 병세가 악화됐다. 아바타 침 시술은 헝겊 인형에 침을 놓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가 인형의 기를 받아 병을 치유시키는 행위다. 아바타 침 시술자에게 직접 침 시술을 받은 이 여성은 배우자에게 잦은 복통을 호소했다. 여성은 병원에 가 보라는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가 4일 만에 복막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 침술원을 운영하던 침 시술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200여건에 달한다.



앞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1월 22일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 설치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인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그러나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침·뜸 등의 시술에 관한 교육 등 의학 분야의 평생교육과정이 무분별하게 허용되면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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