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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본격 시행…1차 신청접수 시작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 본격 시행…1차 신청접수 시작

복지부, 외국인환자 신뢰도 제고 기대



의료관광2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 지정 마크



의료광광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고 2017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위한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제도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기여도 등을 평가하고, 일정 수준을 충족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내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12월말 기준으로 3116개 의료기관이 등록돼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라 평가항목 중 ‘환자안전 체계’ 조사는 면제돼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 부문 평가만 진행된다. 단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갱신 없이 만료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다.



의원급 유치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와 ‘환자안전 체계’ 두 부문의 항목 모두 조사하게 되는데 ‘외국인환자 특성화 체계’는 유치실적·전문인력 보유·의료분쟁 예방 등 5범주, 12기준, 57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자안전 체계’는 안전보장·진료·감염관리 등 11범주, 20기준, 72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갱신은 2년 단위로 재지정이 가능하다. 평가비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57만원, 의원급 의료기관은 114만원이다.



평가 신청은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접수하며 접수기간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일간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고 및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며 평가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신청 접수 및 현지 조사를 담당하는데 2월 중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신청현황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해 조사결과에 대한 지정심의위원회를 6월중에 개최하며 8월중 평가·지정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마크를 부여해 외국인환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의료관광 대표 홈페이지(www.visitmedicalkorea.com), 해외의료 홍보회 및 설명회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홍보 기회도 제공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 지정 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의료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외국인환자에게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한국 의료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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