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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오는 20일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모집

오는 20일까지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모집

60개 기관 내외 선정…'시범사업 지침'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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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척추신경추나의학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추나요법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기간은 9일부터 오는 20일(18:00)까지로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 기간은 2월13일부터 약 1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한의의료기관은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작성, 우편(등기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수가개발 2부) 또는 직접 제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실 수가개발 2부)하면 된다.



우편 제출시 마감 당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개발2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적용 세부 내용은 추후 ‘시범사업 지침’을 통해 확정 및 안내할 예정이며 시범기관은 구성될 ‘추나요법 시범기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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