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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복지부, 2017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추진

복지부, 2017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추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확산, 한약 공공인프라 확충, 추나요법 급여시범사업 실시, 한·양방협진모형 개발·적용,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 및 해외거점 지역 진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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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자리 및 민생안정’ 분야를 주제로 한 6개 정부부처 공동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가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경제연견 변화에 대응,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로 국민체감도 실현 △인구위기에 따른 저출산 추세 극복 및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보건산업 성장 견인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 및 과제로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내실화 △국민 중심 복건의료체계 구축 △인구위기 대응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할 예정으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한·양방 협진모형을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도 오는 7월부터 확대한다.



1월부터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를 진행하고 12월에는 해외거점 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에 나선다.



또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을 마련(12월)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ICT 의료를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노인요양시설과 방문간호, 장애인 시설 등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인력의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을 6월경 마련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도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대상 질환도 암 이외의 질환까지 확대하며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2월) 등 법 시행(2018년 2월)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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