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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광고에 ‘전문’·‘전문병원’ 명칭 사용 주의하세요!

의료광고에 ‘전문’·‘전문병원’ 명칭 사용 주의하세요!

관련 내용 몰라 불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불확실한 내용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활용해야 ‘안전’

한의협, 안내문 배포 등 회원 피해 방지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최근 일부 한의의료기관들이 블로그 등에 ‘전문’·’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보건소에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한의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국 시도지부에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여곳의 한의의료기관이 고발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도지부에 전문병원 명칭 및 치료사례 등 의료광고에 주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문 발송과 함께 전 회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회원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에 근거한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의 ‘전문병원’ 및 ‘전문’ 명칭 사용에 대한 의료광고를 허위·거짓광고로 금지하고 있어 처벌이 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관할 보건소 처분을 거쳐 검·경찰 조사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안까지도 확인된 만큼 회원들은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최근 온라인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마케팅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카페나 블로그 등의 의료기관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이용한 의료광고 중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치료사례 등 다양한 방법과 방식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직접적인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치료사례 금지규정 외에도 표현되어지는 치료사례 범위 정도에 따라서는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99-17-1그는 이어 “현재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사전심의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현재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신청제도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같이 한의회원들이 미처 숙지하지 못한 내용에 의해 고발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적인 사전심의 신청제도를 적극적인 활용해 의료광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전문병원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명칭 사용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즉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전문병원’, ‘전문’, ‘특화’, ‘첨단’ 또는 특정 질환명, 신체부위, 척추·관절·코골이·라식 등 시술명 등으로 검색시 결과값으로 비지정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용어가 노출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전문병원’ 또는 ‘전문’ 키워드로 검색시 결과값에 전문병원·전문 명칭이 노출되지는 않지만 비지정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개 등이 노출되는 광고 역시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종별명칭)과 함께 ‘전문’ 용어를 사용한 광고는 소비자에게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고, 의료기관 명칭과 함께 쓰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유사용어 사용은 객관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그 입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이 역시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케 할 우려가 있어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에서도 ‘전문’, ‘특화’ 등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으로 보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경우에는 지정 분야가 관절질환인 경우에는 관절·척추 전문병원이 아닌 관절 전문병원으로 표기하는 등 지정받은 분야를 명확히 하는 한편 네트워크병원 중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의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든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정받은 기관의 지점명 또는 소재지 등을 병기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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