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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포함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 49개 지원업종 외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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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12개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통과된 세법개정안 중에는 제조업 등 기존 49개 업종 이외에 한의원·의원·치과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 향후 한의원을 포함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 등의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율을 10% 더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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