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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기획]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로 10명 중 3명 임신 성공

[기획]난임부부, 한의난임치료로 10명 중 3명 임신 성공

저출산 문제, 한의난임치료로 풀자下

양방난임치료도 25% 이상이면 '성공' 간주

국가적 지원으로 사업 연속성 보장 필요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저출산이 국가적인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치료가 얼마나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국 한방병원·한의원 등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난임 사업을 위한 과제를 알아봤다.



[caption id="attachment_373588" align="alignleft" width="219"]A portrait of a pair of pink toddler sneakers beside a pregnant woman, focus on the sneakers 출처: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국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을 찾은 난임 여성 10명 중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성공률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등으로 대표되는 양의 난임 사업에 뒤지지 않는 수치다. 환자의 고통 경감 등 한의난임치료의 강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연속성 있는 한의난임사업 추진이 요구된다.



이동녕 세명대 한의과대학 부인과교실 교수 등 3명이 지난 2014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지에 게재한 '한방 난임 치료의 특성과 결과에 대한 분석 - 2011년 주요 한의과대학 부속한방병원 및 연구 참여 한의원을 중심으로' 논문을 보면, 2012년 6월~8월 3개월 동안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아 침?뜸?한약 등의 치료행위를 받은 난임환자 958명의 30.9%에 해당하는 296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구체적으로는 '불임환자' 586명 중 25.8%에 해당하는 151명이 임신에 성공했으며 '난임환자'의 경우 201명 중 79명인 39.3%가 임신을 했다. 나머지는 단순임신 희망 환자나 불명확 환자에 해당했다. 불임환자는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은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1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거나 야의 의료기관에서 불임을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난임은 35세 이상이면서 피임 없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했는데도 6개월 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불임의 기준엔 들지 않지만 골반염, 자국내막증 등 난임을 초래할 수 있는 병력을 가진 환자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같은 한의 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양의 난임 사업에 해당하는 체외수정과 인공 수정에 따른 임신 성공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희 전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양의 난임 사업 자료에 따르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의 성공률은 각각 26.1%, 11.5%다. 익명을 요구한 한 양의의 산부인과 의사는 "보통 병원에선 25% 이상이면 난임치료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동녕 교수는 "이 같은 조사 결과는 한의 난임치료의 성공률이 양의 난임치료의 성공률보다 열등하지 않단 점을 보여준다"며 여기에 양의 난임 치료에 비해 가격 경쟁력도 있는 편"이라면서 "이 연구는 한의 난임 치료의 임신 성공률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난임부부의 고통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03년 내놓은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양의 난임 치료를 받은 난임 환자의 45%는 치료과정에서의 고통을 호소했다.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의 안정성 추구해야



앞서 충청남도한의사회 천안분회의 서정욱 난임치료사업 추진위원장은 최근 충남 천안시 대전대학교 부속천안한방병원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 - 한의난임치료사업의 발전방향' 공청회에서 "효과성 높은 한의난임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진행되다보니 매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부가 확정되지 않고 있다. 또 지역 보건소 내 한의약 정책을 시행하는 전담부서도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으로 한의난임사업이 매해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한의사회 익산분회의 윤종현 난임치료 사업단장 역시 이 자리에서 "정부의 난임정책 매뉴얼이 현재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성공률이 높은 한의난임치료사업까지 지원해 난임부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난임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난임부부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 한의약 육성발전계획 중 한의난임시술은 작년에 법을 개정했는데 효과가 좋은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가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관련 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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