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방통심의위, 효능·효과 과신하게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 '무더기 제재'

방통심의위, 효능·효과 과신하게 한 건강정보 프로그램 '무더기 제재'

구체적인 효과사례 언급해 시청자 현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 캡쳐 화면.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식품의 효능 및 섭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등 시청자가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우선 TV조선의 '내 몸 사용 설명서'·'내 몸 플러스', JTBC의 '이승연의 위드유'·'식품을 탐하다', MBN의 '천기누설', 채널A의 'TV 주치의 닥터 지.바.고'는 일반식품인 꽃송이버섯, 달맞이꽃 종자유 등의 섭취를 통해 위암 수술 후유증, 아토피 등 각종 질환을 극복한 사례자 또는 파인애플 식초, 핑거루트, 깔라만시, 카카오 등의 섭취를 통해 피부 개선 및 체중 감량에 효과를 봤다는 사례자를 소개하며, 해당 식품의 효능 및 섭취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이는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를 과신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제2호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채널A의 '몸신처럼 살아라'는 풋사과와 카카오닙스 섭취를 통해 체내 독소 제거, 혈압·체중 등을 관리한 사례자들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의 로고를 일부 흐림 처리해 수차례 노출하거나 해당 단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체형교정벨트를 이용한 운동법을 사례자가 시연하는 장면 등을 방영하는 한편 벨트 운동법의 효능에 대해 '벨트를 묶는 것만으로도 평소 운동 효과보다 2배 많은 운동 효과를 낼 수 있다는데요'라고 운운하는 등 특정 단체의 상품에 부당한 광고효과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나 효능·효과를 과장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 엄중하게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