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7℃
  • 흐림28.0℃
  • 흐림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7.8℃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5.9℃
  • 흐림춘천28.0℃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북강릉29.1℃
  • 맑음강릉30.7℃
  • 구름많음동해29.6℃
  • 비서울26.8℃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8℃
  • 박무울릉도24.0℃
  • 비수원24.8℃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4.5℃
  • 구름많음울진30.6℃
  • 비청주25.5℃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4.7℃
  • 흐림안동25.5℃
  • 흐림상주25.0℃
  • 흐림포항27.7℃
  • 흐림군산24.4℃
  • 흐림대구26.5℃
  • 흐림전주23.8℃
  • 비울산26.0℃
  • 비창원24.0℃
  • 박무광주24.6℃
  • 비부산24.0℃
  • 흐림통영23.8℃
  • 흐림목포25.5℃
  • 비여수23.9℃
  • 구름많음흑산도25.5℃
  • 흐림완도25.2℃
  • 흐림고창25.4℃
  • 흐림순천23.5℃
  • 비홍성(예)23.8℃
  • 흐림24.5℃
  • 흐림제주29.1℃
  • 흐림고산25.0℃
  • 흐림성산23.6℃
  • 흐림서귀포26.0℃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5.4℃
  • 흐림이천26.0℃
  • 구름많음인제29.7℃
  • 구름많음홍천26.2℃
  • 구름많음태백25.4℃
  • 흐림정선군26.2℃
  • 흐림제천25.0℃
  • 흐림보은24.8℃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3.8℃
  • 구름많음부여24.2℃
  • 흐림금산24.5℃
  • 흐림25.3℃
  • 흐림부안25.2℃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5.4℃
  • 흐림남원23.7℃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2℃
  • 흐림영광군25.3℃
  • 흐림김해시24.4℃
  • 흐림순창군24.7℃
  • 흐림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5.4℃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6.0℃
  • 흐림해남25.1℃
  • 흐림고흥25.4℃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4.1℃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봉화25.2℃
  • 구름많음영주26.2℃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6.6℃
  • 구름많음영덕27.2℃
  • 흐림의성25.4℃
  • 흐림구미25.9℃
  • 흐림영천26.6℃
  • 흐림경주시27.5℃
  • 흐림거창24.2℃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6.4℃
  • 흐림산청24.5℃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5.0℃
  • 비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전기수도 공급 차단 금지

전현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c%a0%84%ed%98%84%ed%9d%ac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법 제12조제3항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은 대형 상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전기·수도 분리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가에 위치한 선의의 의료기관의 경우 상가 내부의 분쟁이나 다른 입점업체의 관리비 미납 등으로 인한 단전, 단수로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해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단전·단수 역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진료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이 되고 이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금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전현희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