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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서비스 실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서비스 실시

법원·법제처와 실시간 연계한 시스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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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현황신고 등 관련 보건의료자원 신고 기준 정보(954개)를 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시스템’을 구축·가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원기준시스템은 현재 관련 법령, 고시 등 산재돼 있는 보건의료자원 급여기준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의 보건의료자원 신고 편의성을 한 층 강화한 서비스다.



또 법령·행정규칙 정보는 법제처, 법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ㅎ해 자원기준시스템에 개정정보를 실시간으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행정해석 등 기타 정보는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로 수시 업데이트해 사용자 중심의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영식 심평원 의료자원실장은 “보건의료자원 관련 법령, 행정해석 등이 기관별로 시스템에 산재돼 있어 신고업무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건의료자원 신고기준을 한 곳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어 신고 오류 등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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