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6.8℃
  • 비25.6℃
  • 구름많음철원27.7℃
  • 흐림동두천28.5℃
  • 구름많음파주27.1℃
  • 흐림대관령25.3℃
  • 구름많음춘천26.2℃
  • 박무백령도23.3℃
  • 구름많음북강릉27.7℃
  • 구름많음강릉31.1℃
  • 구름많음동해29.0℃
  • 구름많음서울28.9℃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8.0℃
  • 구름많음울릉도24.9℃
  • 비수원25.2℃
  • 흐림영월27.1℃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4.2℃
  • 구름많음울진27.2℃
  • 흐림청주26.8℃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9℃
  • 흐림안동27.5℃
  • 흐림상주24.5℃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1℃
  • 흐림대구26.0℃
  • 흐림전주27.2℃
  • 흐림울산26.5℃
  • 비창원24.5℃
  • 흐림광주26.6℃
  • 비부산24.2℃
  • 흐림통영24.0℃
  • 비목포25.7℃
  • 흐림여수24.6℃
  • 비흑산도22.6℃
  • 흐림완도27.1℃
  • 흐림고창27.0℃
  • 흐림순천25.6℃
  • 비홍성(예)24.5℃
  • 흐림25.8℃
  • 흐림제주26.4℃
  • 흐림고산24.8℃
  • 흐림성산24.1℃
  • 흐림서귀포25.6℃
  • 흐림진주25.2℃
  • 구름많음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4.6℃
  • 흐림인제27.4℃
  • 구름많음홍천29.3℃
  • 흐림태백27.4℃
  • 흐림정선군27.2℃
  • 흐림제천25.3℃
  • 흐림보은25.2℃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4.9℃
  • 흐림부여25.0℃
  • 흐림금산25.2℃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7℃
  • 흐림임실25.0℃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영광군26.8℃
  • 흐림김해시25.3℃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6.1℃
  • 흐림양산시25.8℃
  • 흐림보성군26.2℃
  • 흐림강진군24.9℃
  • 흐림장흥26.3℃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6.0℃
  • 흐림의령군25.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5.5℃
  • 흐림진도군25.6℃
  • 흐림봉화27.2℃
  • 흐림영주25.0℃
  • 흐림문경24.0℃
  • 흐림청송군28.5℃
  • 구름많음영덕30.0℃
  • 흐림의성27.1℃
  • 흐림구미25.2℃
  • 흐림영천26.4℃
  • 흐림경주시27.6℃
  • 흐림거창26.6℃
  • 흐림합천26.0℃
  • 흐림밀양26.1℃
  • 흐림산청26.2℃
  • 흐림거제23.9℃
  • 흐림남해25.6℃
  • 비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한의협,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 '요청'

한의협, 복지부에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 '요청'

복지부, 공정위 결정 1달 전 의협 정기감사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가…복지부의 직무유기 '지적'

지난해 1월에도 감사 요청했지만 복지부 '묵묵부답'…이번에도 별다른 조치 없을 경우 감사원 감사요청까지 검토

dsc_9740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의사협회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10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 한 달 전 복지부 역시 의협의 정기감사를 실시했지만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보여 반드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의협, 한의협,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 단체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정기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의협을 상대로 3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감사를 진행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보도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의협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어 "공정위가 의협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 7월 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의협 등이 반발하는 성명서까지 낸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조사를 하고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봐주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으며, 모르고 지나쳤다면 복지부가 의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지난해 1월에도 의협 산하 한방특별대책위원회가 정관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에 감사 요청과 행정지도 요청을 했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며 "그 사이 공정위가 조사를 통해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밝혀내는 동안 복지부는 정기감사를 시행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의협은 "복지부가 못한 일을 공정위에서 대신 나서서 공식적으로 의협의 불법행위를 밝힌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복지부의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만약 이번에도 복지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직무유기 등으로 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요청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앞서 공정위원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 등 3개의 양의사단체가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대해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