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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32)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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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6일 열린 東洋醫藥業者 전국대회의 聲明書



1948년 8월6일에 서울 YMCA에서 東洋醫藥業者 全國大會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성대히 열렸다. 이른바 ‘東洋醫藥業者’라고 언급된 직업군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일제 강점기 활동했던 醫生, 한약업사 등을 지칭하는 것 같다.



아래에 성명서와 결의문을 정리한다.



○ 성명서: “歷史있고 光輝있는 東洋又化의 精粹 東洋醫學은 强盜日帝의 抑鬱한 彈壓蔑視의 悲運에서 허덕인지 半世紀 그러나 天運은 無心치 않어 聯合國의 勝利로서 日帝의 仇敵은 敗亡하고 三千里江山은 一朝에 歡喜의 바다로 化하였든 것이다. 吾等漢醫業關係者도 建國大業에 이바지하는 意味에서 植民地的 日帝式 醫療政策의 根本的 改革을 爲하여 朝鮮漢醫藥新建設同盟 朝鮮漢醫士會, 東洋醫藥會 等을 組織하고 그 是正을 爲하여 建議 或은 請願 等으로 關係當局과 折衝을 繼續하여 왔다. 그러나 始終一貫 우리의 眞正한 要求 아니 三千萬民族의 念願은 쉽사리 容納되지 않는 것은 世人周知의 事實이니 이는 數千年의 歷史를 갖고 日帝의 無定見한 彈壓政策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民族의 多大數가 支持하는 東洋醫學을 解放된 우리 國土 우리 民族 腦裏에서 完全히 去勢抹殺하려는 政第이 如實히 나타나고 있음을 半立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랴. 그 實例로는 첫째 半世紀間의 沈滯頹廢한 斯學의 學問的 硏究와 科學的 檢討의 機會와 自由를 달라는 要請까지 拒否하면서 科學的 根據가 없지 않은 東洋醫學을 硏究해 보지도 않고서 無條件 非科學的이라는 一言으로 唾棄排擊하며, 둘째로 漢醫藥自體가 現在까지는 完全히 科學化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醫療行政的 見地로 볼 때에는 南朝鮮에만도 萬有餘名의 漢醫藥 關係者가 民族保健의 最尖端에서 日夜奮鬪하고 있는 現實을 無視할 수 없거늘 現保健行政部面에는 漢醫藥의 專門的 識見을 가진 一課係의 設置조차없이 放置한다는 것은 理由如何를 莫論하고 一大失策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同時에 이것으로 由來하는 業者의 質的 低下 따라서 國民保健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함을 考慮할 때 實로 痛嘆을 不禁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는 過去及現在의 保健行政의 偏頗性을 指摘하는 同時에 우리의 今後의 進路 東洋醫學의 向上과 再建의 大道를 찾기 爲한 堅實한 鬪爭方法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恨을 千秋에 남길 것을 覺醒하고 東洋醫學을 愛護하여 斯學의 發展向上을 期하며 眞正으로 民族保健을 爲하여 一堂에 모인 全國同志 同業者는 一致團結 目的 達成을 爲하야 끝까지 鬪爭할 것을 三千萬同胞 앞에 鄭重히 聲明한다. ”



○ 결의문: “一. 우리들은 東洋醫學의 發展을 通하여 西洋醫學과 함께 民族保健 向上을 企圖한다. 一. 日帝植民地的 醫療政策의 延長인 漢醫學에 對한 偏頗的 行政의 根本的 改革을 主張한다. 一. 保健行政部門에는 上部로부터 末端에 至하기까지 全部漢醫藥務局課係를 設置하고 專門的 識見이 有한 者로 하여금 圓滑한 行政을 施行케 할 것을 主張한다. 一. 日帝殘滓의 醫生名稱을 卽時撤廢하고 從來의 漢藥種商의 小賣業者及鍼炙醫를 適當한 詮衡方法에 依하여 醫師와 同等資格의 漢醫師로 統一改稱할 것을 主張한다. 一. 漢醫師制度를 創設하여 敎育機關 又는 國家試驗制度에 依하여 資格을 賦與할 것을 主張한다. 一. 東洋醫學의 學術的 硏究를 爲하여 國家管理의 東洋醫學硏究所를 急速히 設置할 것을 主張한다. 一. 優秀한 東洋醫學者及技術者 養成만이 漢醫學의 眞正한 發展向上과 科學化를 期待할 수 있다고 봄으로 現醫科大學程度의 漢醫學敎育機關을 國立 又는 私立으로 急速實現시킬 것을 主張한다. 一. 現存各醫科大學內에는 漢方科를 正科로 編入하며 同附屬病院에도 漢方治療部를 倂置할 것을 主張한다. 一. 公營醫療機關 又는 其他 綜合病院에는 全部漢方科를 倂置하여 漢醫學의 技術 向上과 民衆의 要求에 應케 할 것을 主張한다. 一. 日帝時代부터 公營機關內의 漢方治療部로 唯一한 서울市立順化病院內의 漢藥部를 無斷히 廢止한 것은 絶對反對하며 이의 急速復舊强化할 것을 强硬히 主張한다. 一. 漢藥生産及交易을 國家管理로 하여 藥材需給圓滑을 期하는 同時에 外貨防알을 積極圖謀함을 主張한다. 一. 東洋醫藥業者團體를 公認할 것을 主張한다.”





<- 1948년 ‘동양의약’ 제2권 제2호에 실린 성명서와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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