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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김남일 교수의 儒醫列傳 149

김남일 교수의 儒醫列傳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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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신들에게 正言을 한 御醫 출신 堂上官



『현종실록』의 현종 8년(1667년) 4월19일의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대사간 강백년(姜栢年), 정언 윤진(尹搢)이 아뢰기를, ‘의관 윤후익(尹後益)이 드러내놓고 중신을 면전에서 모욕했는데 듣는 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는 조정의 기강이 해이하고 명분이 엄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자를 그냥 놔둔다면 뒷날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고 추문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이 기록은 尹後益이라는 醫官이 조정에서 중신들에게 正言을 하여 조정의 기강을 이유로 파직시킬 것을 다사간이 간언한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尹後益은 헌종년간에 활동했던 御醫이다. 그는 1660년에 왕의 종기를 침으로 치료해내어 堂上官에 올라서 이미 정3품 이상의 품계에 있었음에도 重臣들은 그를 여전히 醫官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위의 기록은 尹後益의 생애에서 큰 시련이었지만 이후의 기록(1668년)에는 여전히 尹後益이 군직을 받고 궁중을 출입하면서 임금에게 침구를 시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실록을 편찬한 사관은 “의관들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죄가 있었는데, 끝내 징계시키는 거조가 없고, 도리어 출입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여 서둘러 군직을 주었으니, 의관들이 기탄없는 것이 무엇이 이상하겠는가”라고 평하고 있다. 尹後益에 대한 헌종의 신뢰와 그의 정치적 입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다.

게다가 1670년에는 치료의 공로로 加資까지 받게 된다.



<- 윤후익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현종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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