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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김인수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장

김인수 제주도한의사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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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단속과 근절을 위해서는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언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네트워크화가 관건이다.”



지난 12일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김인수 사무국장(사진)의 발언이다.

김 국장은 “대책위의 출범을 계기로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과 중앙회·지부 등의 불법의료행위 감시 네트워크 체계의 유기적이고도 강력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5월7일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회가 마련했던 제8회 제주의정 심포지엄 개최 자리에 김남수 씨가 뜸에 대한 특별강연과 무극보양 뜸자리 잡아주기 행사를 펼치려 했었지만, 제주도회 및 중앙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강력한 대응으로 뜸자리 잡아주기 행사에 대한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함으로써 의정회 및 도청에서 ‘행사를 취소한다’는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이번 김남수 씨에 대한 중앙회와 지부의 공동 대응은 매우 좋은 사례”라며, “불법의료행위 사안과 관련해 각 지부나 중앙회 단독의 힘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며 다시 한 번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네트워크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밖에도 김 국장은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제보 및 단속과 관련, “막연한 정보보다는 불법의료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 행위자, 연락처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기초적인 자료 등을 수집해 제공해준다면 단속을 위한 수사기관 의뢰가 용이해 일망타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며 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불법무면허의료행위 방지와 근절을 위해 전 회원과 임직원들이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하는 등 대책위원의 직접적인 심정으로 임할 때, 이 땅에서 불법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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