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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최방섭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원장

최방섭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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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시도지부 연계 불법의료 퇴치 강력 대처



오는 12일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최방섭·한의협 부회장)가 공식 출범한다. 이 조직은 중앙회 차원에서만이 아닌 전국 시도지부와 긴밀히 연계해 침 뜸 부항 등 만연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란에서는 최방섭 위원장으로부터 향후 대책위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는 ‘왜’ 구성됐는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매우 필요하고 절실하다. 너무도 많은 잘못된 의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다. 또한 이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일부 단체는 불법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의료봉사라는 포장을 하고 자기들의 영리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국가에서도 면허로 그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의료행위를 흉내 내어 남을 치료하는 행위는 언제나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위험성이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에 노출된 한 사람에게는 인생을 송두리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커다란 시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된다. 이에 따라 한의협 불법의료대책위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첨병이 되고자 한다.



-위원회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권 확보가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첫째, 불법의료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얼마나 큰 후유증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대국민 홍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둘째,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의 형태를 분석하여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 더 이상 국민들이 불법의료행위를 빙자한 상술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의료행위를 찾아내어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건강관리 행위를 발굴하여 국민들이 간단한 질환에 대해 의료기관 방문 전에 가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가족치료메뉴얼’을 만들도록 하겠다.



-향후 대책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대책위는 단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순차적 목표 달성을 위해 대책위를 운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도지부와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정보 공유 및 전문가 패널을 위촉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



-어떤 방식으로 시도지부와 연계할 것인가?



시도지부와의 연계는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중앙회에서 만든 전문가패널을 통해 자료가 만들어지면 이를 시도지부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시도지부에서 확인되는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중앙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시도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원할 것이다.

각 지역의 불법의료행위가 지역정서와 연계된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획일화된 대책보다는 서로의 정보 공유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불법의료대책위는 시도지부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위원 및 사무국장들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많은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



-비대위를 운영하는 각오는?



한의사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국민들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다. 오천년의 역사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를 위해 비대위가 구성된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한의사들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한의사들의 의료영역을 견고하게 지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대책위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한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책위원장인 것처럼 이끌어 나가고 협조를 해주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한의사들과 한의 가족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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