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8℃
  • 구름많음27.9℃
  • 구름많음철원28.7℃
  • 구름많음동두천28.7℃
  • 구름많음파주29.7℃
  • 구름많음대관령27.1℃
  • 구름많음춘천27.6℃
  • 구름많음백령도24.4℃
  • 흐림북강릉26.1℃
  • 흐림강릉29.5℃
  • 흐림동해28.6℃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인천27.0℃
  • 흐림원주26.6℃
  • 맑음울릉도25.9℃
  • 흐림수원25.5℃
  • 흐림영월26.9℃
  • 흐림충주25.5℃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5.6℃
  • 흐림청주27.1℃
  • 비대전25.3℃
  • 구름많음추풍령27.0℃
  • 흐림안동27.9℃
  • 흐림상주24.3℃
  • 흐림포항28.7℃
  • 구름많음군산27.8℃
  • 흐림대구27.1℃
  • 흐림전주28.8℃
  • 비울산26.1℃
  • 흐림창원24.5℃
  • 비광주26.6℃
  • 비부산24.1℃
  • 흐림통영24.5℃
  • 비목포24.9℃
  • 비여수24.6℃
  • 구름많음흑산도24.0℃
  • 흐림완도26.2℃
  • 흐림고창27.3℃
  • 흐림순천25.5℃
  • 비홍성(예)24.8℃
  • 흐림25.9℃
  • 비제주26.4℃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3℃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25.7℃
  • 구름많음강화27.0℃
  • 구름많음양평26.6℃
  • 흐림이천26.2℃
  • 흐림인제24.8℃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태백26.2℃
  • 흐림정선군28.7℃
  • 흐림제천23.2℃
  • 흐림보은23.9℃
  • 흐림천안26.0℃
  • 흐림보령25.2℃
  • 구름많음부여26.5℃
  • 흐림금산26.8℃
  • 흐림25.6℃
  • 흐림부안28.2℃
  • 흐림임실25.8℃
  • 흐림정읍27.7℃
  • 흐림남원26.6℃
  • 흐림장수24.2℃
  • 흐림고창군26.8℃
  • 흐림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5.2℃
  • 흐림순창군25.6℃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6.0℃
  • 흐림보성군26.0℃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5.8℃
  • 흐림해남25.4℃
  • 흐림고흥25.9℃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7.0℃
  • 흐림광양시26.5℃
  • 흐림진도군24.6℃
  • 흐림봉화26.5℃
  • 흐림영주24.1℃
  • 흐림문경24.1℃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덕30.3℃
  • 흐림의성26.7℃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6.1℃
  • 흐림경주시27.0℃
  • 흐림거창26.5℃
  • 흐림합천26.2℃
  • 흐림밀양26.5℃
  • 흐림산청25.9℃
  • 흐림거제23.5℃
  • 흐림남해25.2℃
  • 비25.2℃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1g으로 100만명 죽을 수 있는 맹독인 보톡스 원료 관리 '허술'

1g으로 100만명 죽을 수 있는 맹독인 보톡스 원료 관리 '허술'

기동민 의원, 통조림 등서 독소 발견 신고받고도 현장조사 없어 '지적'

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보톡스의 재료가 되는 독소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관리에 빈틈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본은 보톡스를 개발한 민간업체들이 국내 실생활에서 독소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역학조사를 나가지 않았다. 신경을 마비시키는 기능이 있는 보툴리눔 독소는 1g으로도 100만명 이상을 살상할 수 있어 생화학 무기로 쓰일 수 있다.



휴젤은 2006년 질본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2002년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분리해 배양했다고 보고했으며, 대웅제약도 같은해 토양에서 해당 균을 채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환경에서 독성균을 채취한 것이지만 이들 두 회사 보고서 모두 구체적인 제품과 장소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질본측에서는 "보툴리눔 독소에 감염된 환자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가 발생해 확산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감염원을 추적하는 역학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감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소 발견시점부터 선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토양이나 시중에 유통된 통조림에서 균을 채취했다면 감염병이 퍼질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휴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국내 여러 지역에 있는 소매점과 식품유통업체로부터 각종 통조림, 훈제 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벌꿀 제품 등 식품을 수거해 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질본은 물론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도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균주의 발견장소 및 제품을 명확히 밝히고, 정부 당국도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