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3.8℃
  • 비서울25.1℃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5℃
  • 박무울릉도23.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6.2℃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3.4℃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오는 11월,30일 '신해철법' 시행 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간 900건 증가 전망

오는 11월,30일 '신해철법' 시행 시 의료분쟁 조정개시 연간 900건 증가 전망

남인순 의원, 차질 없는 준비 필요 강조



%ec%9d%98%eb%a3%8c%eb%b6%84%ec%9f%81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11월30일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 될 예정인 가운데 동 법이 시행되면 의료분쟁 조정개시가 연간 최소 900건 이상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시행에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현황’에 따르면 법률개정에 따라 최소 900건 이상의 사업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과거 평균 사망 및 장애로 인한 상담신청이 평균 957명을 기준, 법적 자동개시 요건을 근거로 추정한 것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4월 개원 후 2016년 8월까지 총 6744건의 조정‧중재가 접수됐으나 2900건만이 개시돼 조정개시율이 43.8%에 불과했다.



이에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를 자동개시 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이 개정됐으며 올해 11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남 의원은 “지난 4년간 연평균 725건의 의료분쟁이 조정개시됐는데 법 시행 후 자동개시 요건만 900건으로 추정한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이 커질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제 신해철법 시행 두 달 전으로 증가 할 중재원의 업무를 생각해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문제없이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