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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심평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심평원, 감염예방·관리료 수가 신설

의료기관 감염병 관리 소요 비용 보상 차원



감염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병원 내 감염 발생·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신설된다.



심평원은 지난 해 메르스 확산을 계기로 병원 내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관리를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감염예방·관리료는 병원 내 감염관리실 및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허가병상당 전담인력을 배치한 경우 등급별로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제도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준비기간을 감안, 시행일로부터 감염관리의사 1년, 감염관리 전담간호사 3년까지 적용 유예기간을 둔다.



강희정 심평원 수가개발실장은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려는 요양기관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 인력, 시설 등 현황신고를 하고 기한 내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요양기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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