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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0일 (금)

임은지 대표이사

임은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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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기부도 투자인가?

명쾌하게 풀어보는 한의경제학-14



개원의 L씨는 매년 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부한다. 동종업 대비 평균 규모의 매출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을 매년 기부하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오히려 기부 예찬론자가 되어 주변 원장들을 만날 때마다 기부를 권유한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하다보니 습관처럼 된 데다, 근래에는 금전적인 기부 이외에도 좀 더 다양한 형태의 기부에 관심을 갖게 되어 실제로 기부가 부담이 아닌 자체로 즐거운 일이 되었다. 여기저기 강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전액 기부하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발생했다. 초기부터 기부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였는데 한도가 연소득의 10% 이내여야 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올해 기부액이 벌써 소득금액의 10%를 초과했기 때문에 되레 좋은 일하고 소득세를 더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개원의의 경우 기부금은 소득대비 일정 수준까지만 세금혜택이 있다. 크게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기부금은 연소득의 100%까지 기부금이 인정받지만, 지정기부금은 최대 30% 한도만 인정된다. 법정기부금은 최대 1년, 지정기부금은 대상에 따라 최대 5년까지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해당 단체로 승인된 경우만 가능하며, 기획재정부의 홈페이지 지정공고를 확인해 봐야 한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으로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이러한 기부 종류와 한도와 관계없이 사업장 비용이나 소득공제가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한도나 대상에 신경 쓸 필요는 없어 원하는 단체에 기부하면 된다. 다만 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교회나 절의 종교단체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원의 본인의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의 헌금도 가능하다. 단 배우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와 부모님은 60세 이상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만 해당된다.



또한 해당 종교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경우에만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므로 영수증 발급 요청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교 단체 중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는 이러한 고유번호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나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대표자 명의 주민번호로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별 단체의 고유번호가 없더라도 총회 소속 입증서류가 첨부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업의 경우 이러한 기부금은 대부분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사업장 비용으로 처리하든 소득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든 큰 차이가 없으나 개원의의 경우는 다르다. 고소득 자영업자로 항시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기부금을 사업장쪽 비용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낮추는 것보다 종합소득신고시 기부금공제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좋다.



납부하는 소득세 차이도 없을뿐더러 조삼모사처럼 보이긴 하지만,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 동종업 전산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소득률을 비교하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신고소득률은 신고성실도가 좋은 것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프로보노가 선진국을 주축으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일종의 재능기부 형태로 시작된 사회운동인데, 초기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시작으로 현재는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가 활성화되고 있다. 일부 개원의들도 이러한 기부의 한 형태로 의료기부를 시작한 원장들이 있다.



금전적인 기부 이외에도 개인의 전문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는 기부로, 진료가 필요하나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 계층 환자를 주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료기부는 앞의 기부금 공제와 무관하며 사업장 세무적인 처리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세무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시에도 조사관에 따라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조금은 정상참작(?)해주는 경우가 있다. 물론 국세청 세무조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다. 어쨌든 세무적인 이득이나 기부하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자신의 소득 중 일정 규모를 기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기부하는 개원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소득은 자신감과 만족감이었다. 기부를 투자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항상 만날 때마다 얼굴이 밝고 재미있게 진료를 즐기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 비해 좀 더 분위기가 밝고 매출도 안정적인 병원이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기부로 인해 개원의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병원 인테리어나 좋은 의료장비에 대한 투자가 병원의 외향적인 투자 대비 효과를 가져오는 반면, 기부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측정하기는 어려워도 분명 일반적인 투자 이상의 효과가 있음이 분명하다.



*개원의를 위한 강의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3인 이상 참석자를 확정하여 연락주시면 세무경영, 자산관리 등의 강의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문의 010-9367-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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