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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김성우 원장

김성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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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협상 주도적으로 이끌자”



저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침, 뜸,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의 건강보험급여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구체적 시행방법은 총액계약제로 4조원 정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1. 국민건강,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요통, 견비통, 감기, 위장병 등의 주요질환에 첩약, 한약제제, 약침 등이 급여화 되면 환자치료효율은 올라가고 노동생산성은 개선되며 국가경쟁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우울증 등에 적용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자살률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분들이 치료효율이 좋아져 건강해지시면 일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난임 불임치료에 적용되면 출산율은 올라가고 내수시장 확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가벼운 환자들 치료효율이 올라가면 가정에 충격을 주는 30대, 40대, 50대 돌연사도 줄일 수 있습니다.



2.역설적이지만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입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료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유병률을 감소시켜 의료비가 절감되고, 앞으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노인의료비가 폭증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환자가 늘어나서 대형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한방 위주로 재가요양을 장려하여 노인 중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고 노인의료비가 폭증하는 것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세계시장 점유율을 올리기 위해서 입니다.



첩약, 한약제제, 약침을 적정수가로 급여화 하여 소비량도 늘어나고 생산량과 질의 개선을 유도하여 인구 70억명으로 늘어나는 세계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야 합니다.



4.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한의학이 발전하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는 한의학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된 의료제도로 한의학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협회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시는 환자들이 제대로 진료받으러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한의학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 글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한의사회원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의원 침, 뜸, 한약첩약, 한약제제, 약침의 건강보험급여화 총액계약제 4조원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존경하는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님과 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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