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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이은경 정책국장

이은경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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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건강보험은 반쪽짜리 보험



한의약 건강보험이 도입된 이래 24년이 경과하였다. 그동안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던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전체 한의약 진료의 50%를 넘는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의약의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한의약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보충적 형태로 도입된 한의약 건강보험은 현재 한의약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지 못한 반쪽짜리 건강보험에 불과하다.



더구나 건강보험 확대시기를 지나 규제와 적정화의 시기에 접어든 한국 건강보험의 현황은 한의약 건강보험의 일방적 확대가 어려워지는 외부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의계에는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총괄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로드맵 마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자체의 개혁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한의약 건강보험의 개선과제에 필요한 구체적 사업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먼저 한의약 건강보험의 개선 원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저번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의약 건강보험은 도입시기 원칙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편의적으로 도입되었고 그 문제가 현재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 한의약 건강보험 개선과제



현재 한의약 건강보험의 개선과제는 비급여 영역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과 한의약의 특성에 맞지 않는 지불제도 및 수가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의약의 일차의료적 성격을 강화해 한의약 대중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비급여 한약의 보험급여 확대가 우선되어야 한다. 한의약의 대표적 치료수단인 한약이 급여범위가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의약 치료기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첩약, 한약제제를 포함한 복합제제, 생약제제 및 천연물신약 등 한의약 기반 약물, 다양한 제형 변화 한약 등이 포함된다.



2) 질환별·대상자별 보험 확대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수요가 다원화되고 고령화·저출산이라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한의약의 장점을 활용한 치료기술들이 보험에 보장되는 것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한동안 정체되어 있는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3) 한의약 신 치료기술의 보험급여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약침과 추나가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진단기기와 치료수단들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면 보험급여 범위로 포함되어야 한다 .



4) 마지막으로 한의약 건강보험 지불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정액제, 상대가치와 환산지수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불합리한 보장율을 합리화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한의약의 특성에 맞는 지불제도 개선도 시도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의약 건강보험의 현안에 대해 간략하나마 살펴보았다. 다음 지면에서는 건강보험의 현황과 정부의 개선방향,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요구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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