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3.8℃
  • 비서울25.1℃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5℃
  • 박무울릉도23.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6.2℃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3.4℃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오는 9월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오는 9월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사기로 보험금 취득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 가능



i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고자 지난 3월 29일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오는 9월30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형의 50%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한 보험회사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지난 6월28일 입법예고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에서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 보험금 청우가 다른 보험금 청구건에 비춰 통계적·객관적으로 보험사기 행위로 뚜렷하게 의심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로 명시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유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금의 감액에 대한 합의 또는 청구권의 포기를 목적으로 소송, 민사조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제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함께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해우이 수사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심평원은 의뢰를 받으면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해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말그대로 ‘특별법’으로써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및 보험사기행위자의 처벌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하게 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험사의 권리를 과도하게 부여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별법 시행 유보를 요구고 있다.



한편 최근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고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최모(35)씨와 정모(42)씨가 구속되고 같은 혐의로 병원장 조모(35)씨 등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나일롱 환자 노릇을 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억4321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병원장 조 씨 등 3명은 최씨와 정씨가 위증 환자임을 알았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