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1℃
  • 흐림25.4℃
  • 흐림철원23.7℃
  • 흐림동두천23.8℃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1.2℃
  • 흐림춘천25.2℃
  • 안개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23.8℃
  • 구름많음강릉25.7℃
  • 흐림동해23.8℃
  • 비서울25.1℃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5.5℃
  • 박무울릉도23.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영월23.2℃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서산23.3℃
  • 구름많음울진27.3℃
  • 구름많음청주26.2℃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5.8℃
  • 흐림상주24.8℃
  • 흐림포항27.4℃
  • 흐림군산25.0℃
  • 흐림대구26.6℃
  • 흐림전주24.7℃
  • 흐림울산24.9℃
  • 흐림창원24.0℃
  • 흐림광주24.4℃
  • 흐림부산24.0℃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흑산도24.1℃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2.7℃
  • 흐림홍성(예)24.3℃
  • 구름많음25.2℃
  • 흐림제주25.0℃
  • 흐림고산22.7℃
  • 흐림성산23.4℃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양평24.8℃
  • 흐림이천25.7℃
  • 흐림인제24.6℃
  • 흐림홍천24.0℃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4.1℃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천안25.6℃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4.1℃
  • 흐림24.8℃
  • 흐림부안25.1℃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0℃
  • 흐림남원23.9℃
  • 흐림장수22.3℃
  • 흐림고창군24.9℃
  • 흐림영광군23.7℃
  • 구름많음김해시23.8℃
  • 흐림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4.9℃
  • 흐림양산시24.8℃
  • 흐림보성군24.0℃
  • 흐림강진군23.5℃
  • 흐림장흥23.8℃
  • 흐림해남23.1℃
  • 흐림고흥23.4℃
  • 흐림의령군24.2℃
  • 흐림함양군23.3℃
  • 흐림광양시23.3℃
  • 흐림진도군23.4℃
  • 구름많음봉화22.8℃
  • 흐림영주23.5℃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8℃
  • 구름많음영덕24.8℃
  • 구름많음의성26.0℃
  • 흐림구미26.8℃
  • 흐림영천25.6℃
  • 흐림경주시25.3℃
  • 흐림거창23.4℃
  • 흐림합천24.7℃
  • 흐림밀양25.7℃
  • 흐림산청23.2℃
  • 구름많음거제23.1℃
  • 흐림남해23.4℃
  • 구름많음24.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이정미 의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진폐재해자 권리구제 방안 강구해야"

이정미 의원 "근로복지공단·산재병원, 진폐재해자 권리구제 방안 강구해야"

진폐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과 산재병원측이 병원 의무기록을 통째로 분실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유족들이 진폐 재해자 사망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려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단과 산재병원에 관련 대책과 재발방지 요구를 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 강원도 태백시 소재 괴탄공장에서 일하던 문씨는 진폐 재해로 사망했다. 이후 유족들은 문씨의 사망 원인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사망 원인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신청을 위해 문씨가 생존 당시 요양했던 근로복지공단 태백재산병원에 의무기록사본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유족 측에 "병원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실태가 태백지사와 산재병원이 의무기록 회수를 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했다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2월에 유족이 처음 유족 급여를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는 의뮈기록 일체를 태백병원에게 요청했다"며 "당시 태백병원은 '산재담당자 업무량 증가와 기타 산재 업무처리 지연'을 이유로 원본을 공단 태백지사에 제출했고, 공단 태백지사는 다시 진폐 진단을 위해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에 의무기록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이 연구소는 진폐진단 후 지난 2013년 5월경 의무기록을 공단 태백지사에 돌려줬지만 현재까지 3년동안 산재병원에 회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