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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5일 (일)

의료기관, 의약품 이상사례 확인시 반드시 보고해야

의료기관, 의약품 이상사례 확인시 반드시 보고해야

식약처,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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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일 환자가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의약품 보관, 조제, 투약 등 취급시 권장사항을 담은 '의료기관 의약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의약품 보관 △의약품 조제 △조제된 의약품 검수 및 투약 △이상사례 모니터링 △직무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 보관시에는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정한 온·습도 하에 위생적으로 관리돼야 하며 회수대상의약품 및 불량의약품은 다른 의약품과 구분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의약품과 관련된 병용‧임부‧연령 금기, 부작용 정보 등 최신의 안전성 정보를 의약품 조제시 처방전 검토에 활용해야 하며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투약시에는 반드시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또한 이상사례 정보 확인시 의료기관은 반드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지역의약품안전센터로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관련 협회의 전문가 검토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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