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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6일 (월)

건기식 등 금지되는 표시·광고 유형 법률로 규정

건기식 등 금지되는 표시·광고 유형 법률로 규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있는 내용 등 적시

식약처, '식품표시법' 제정안 입법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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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3개 법률의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식품표시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식품의 종류에 따라 표시·광고 규정은 3개 법령 및 4개 고시에 분산돼 규정됨에 따라 업무의 에 효율성과 영업자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식품표시법으로 통합 관리됨에 따라 품목에 관계없이 통합된 제도로 관리·운영되는 등 표시기준 간소화로 표시관리 인력 및 경비 절감과 함께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이기호 식약처 식품법령체계개편입법TF 사무관은 '식품표시법 제정안 설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미 일본이나 EU 등에서는 식품표시규정을 통합해 식품 섭취시 안전성 및 합리적 식품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식품표시정책의 투명성이나 합리성, 일관성 확립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제정안은 △3개 법률에 분산 규정돼 있는 표시기준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고시로 운영하는 표시기준을 법령으로 상향 조정 △식품표시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표시제도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자율심의제도로 전환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 기준 정립 △표시·광고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한 자문기구 신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표시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을 비롯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수입식품 등이며, 이들 표시대상을 영업에 사용하려는 자들을 표시의무자로 규정하는 한편 그동안 고시로 운영되던 표시 대상 및 방법 등 표시기준의 주요 내용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건기식 및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자율심의로 전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된다는 위헌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표시·광고 행위자에게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입증 의무를 부과하는 표시·광고 실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표시·광고 규정을 정비해 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서 제시된 금지기준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건기식이 아닌 것을 건기식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건전한 정서를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이며, 대통령령에서 각각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법조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표시·광고 자문기구 신설과 함께 식품표시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장에게 식품표시 관련 소비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수현 소비자시민모임 실장,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정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소비자단체와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패널이 참석해 이번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수현 정책실장은 발표를 통해 "건기식이나 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신체·건강에 대한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러나 이번 제정안에서 제시된 자율심의제도를 통해 허위·과장광고를 예방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건강고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산전심의 삭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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